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.
* 이전에 발급되었던 장애인 수첩은 위조 위험 등의 이유로 장애인등록증 및 복지카드로 대체되었습니다(2003.07 이후 시행).
사회복지과에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장애진단 의뢰서 제출, 장애진단 후 장애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
* 의료기관 우선 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, 이 경우 장애진단 의뢰서 발급절차는 생략 가능
청각장애평가를 위한 검사 절차 안내 |
● 순음청력검사 3회 검사 ¹ |
● 청성 뇌간 반응검사(ABR) 1회 검사 |
● 6분법을 이용한 평균청력 산정 ² |
¹ 2-7일의 검사주기를 가지고 3회 시행한 청력검사 결과중 가장 좋은 결과 기준 |
² 6분법 역치 산정 : (500Hz + 1000Hz x 2 + 2000Hz x 2 + 4000Hz) / 6 |
장애진단서 제출 (반명함판 사진 2장 지참)
장애등급 심사 및 결정
장애인 등록증 발급
등급 | 장애정도 |
2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3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4급 | 1호)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2호)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명료도가 50% 이하인 사람 | |
5급 |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6급 |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 / |
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 |
※ 2019년 7월 이후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인해 '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(중증)'과 '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(경증)' 으로 구분되며 지원금은 청각장애 정도와 상관 없이 동일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