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청기 급여 제도

"보청기 급여비 131만원 지원(적합관리 급여 400,000원 포함)" 

청각장애로 장애등급 판정을 받으신 분에게
보청기 급여비가 지원됩니다. 

  • 1지급 대상
    · 건강보험가입자 중 청각장애등록자
    · 기초생활수급자 중 청각장애등록자
  • 1지급 금액
대상자급여 구분급여 금액 및 급여 횟수 
일반
(건강보험가입자) 
보청기 제품+
초기적합관리 
최대 999,000원 (111만 x 90%) 
후기적합관리 최대 180,000원 (20만 x 90%)
구입 2년 후부터 연간 4.5만원씩 4년간 
 기초수급자
(및 차상위계층)
 보청기 제품+
초기적합관리
최대 1,110,000원 
 후기적합관리최대 200,000원 
구입 2년 후부터 연간 5만원씩 4년간 
확대
  • 119세 미만의 청각장애인은 기초수급자 및 차상위계층 대상으로 보청기 양쪽 구매에 보청기 제품 및 초기적합관리 급여로 최대 2,220,000원(100%) 지원 가능하며, 일반 대상자는 최대 1,998,000원(90%)이 지원됩니다(하기의 4가지 사항에 충족될 시 양이 지원 가능).
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모두 80dB 미만
 2. 두 귀의 어음명료도가  50% 이상
 3. 두 귀의 순음청력 역치 차이가 15dB 이하
4. 두 귀의 어음명료도 차이가 20% 이하 
확대
  • 1보청기 지원금 예시 1 (기준금액 111만원 미만)
 보청기 가격일반 기초수급 / 차상위 계층 
 110만원 *구입 1개월 후
990,000원
(본인부담 110,000원)
구입 1개월 후
1,100,000원
(본인부담 0원)
구입 1년 후부터
45,000원 x 4회
(최대 180,000원)
구입 1년 후부터
50,000원 x 4회
(최대 200,000원)
* 보청기 보헙급여 고시가격 기준
확대
  • 1보청기 지원금 예시 2 (기준금액 111만원 초과)
 보청기 가격일반 기초수급 / 차상위 계층 
 125만원 *구입 1개월 후
999,000원
(본인부담 251,000원)
구입 1개월 후
1,110,000원
(본인부담 140,000원)
구입 1년 후부터
45,000원 x 4회
(최대 180,000원)
구입 1년 후부터
50,000원 x 4회
(최대 200,000원)
* 보청기 보헙급여 고시가격 기준
확대
  • 1보청기 지원금 예시 3 (기준금액 111만원 초과)
 보청기 가격일반 기초수급 / 차상위 계층 
 140만원 *구입 1개월 후
999,000원
(본인부담 401,000원)
구입 1개월 후
1,110,000원
(본인부담 290,000원)
구입 1년 후부터
45,000원 x 4회
(최대 180,000원)
구입 1년 후부터
50,000원 x 4회
(최대 200,000원)
* 보청기 보헙급여 고시가격 기준
확대